사단법인 안동사랑전문봉사단은
2011.03.12일 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제2015-4호, 2015.09.03)를 받고 2015.09.07일 법인설립 등기하였습니다.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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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목적 [정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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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 지원하는 등 전문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기술을 가진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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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지원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 등
-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 기타 자원봉사활동 사업
- 회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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