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사)안동사랑전문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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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안동사랑전문봉사단 운영규정

제정 2015. 12. 22
개정 2016. 1. 22
개정 2017. 2. 22
개정 2019. 2. 15
개정 2020. 3. 3
개정 2022. 6.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안동사랑전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봉사단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사무국 조직)
① 봉사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기획총무팀, 사전답사팀, 봉사지원팀, 자원관리팀, 장비관리팀을 둘 수 있다.(별지1)(개정 2022. 6. 28)
② 팀장 및 팀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배치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조직도는 별지와 같다.

제4조(안건 부의 절차)
① 이사회(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부의할 안건에 대해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별표 1]의 이사회 상정안을 첨부하여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회의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이사회의 의결사항(별표4)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별표 2호 서식]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간사는 [별표 3호 서식]의 이사회(총회) 의안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외에 사무차장, 서기, 회계 등 사무국 요원을 위원회에 참석케 할 수 있다.

제6조(봉사활동)
① 정기 봉사활동은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봉사활동 일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2. 6. 28)
② 수시 및 특별 봉사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실시한다.
③ 봉사활동 대상은 안동지역에 국한하지 아니한다(신설.2019. 2. 15)

제7조(회원의 가입)
①회원으로 가입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원회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 할 수 없다. 탈퇴한 회원이 재재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종전회원으로서 미납한 회비를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비는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 2. 22)
③ 정회원, 후원회원 외에 봉사활동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력봉사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력봉사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2019. 2. 15)
④ 정회원은 제9조1항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회원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봉사활동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2019. 2. 15)

제8조(회원의 징계)
① 봉사단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정회원으로서 봉사활동이나 공식 모임 등에 연간 1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단, 회비를 계속 납부한 경우에는 후원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2020. 3. 3 개정)
3. 정회원으로서 연간 6개월 이상 월 회비를 미납한 경우.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견책은 봉사활동 참여 정지, 이사회(총회) 및 운영위원회 참여 정지 등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회계 관리)
① 봉사단의 수입은 봉사회비, 특별회비, 찬조금,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 봉사회비 20,000원을 매월 납부한다. 단,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는 회원들이 필요시 납부한다.
3. 기타 수입금
② 지출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구입, 참여회원들 식대, 기타 경비(사무실 운영, 회원 경조사비 등)로 사용할 수 있다.
1.매월 봉사활동 지원비(식사 준비)는 참여인원 1인 6천원 이내로 지출한다(삭제 2019. 2. 15)
2.매월 봉사활동 자재비는 80만원 이내로 하며 80만원 초과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2. 22).
3.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이사장 명의로 화환 또는 10만원 상당금액을 지급한다(단, 직계존비속만 해당)
4. 기타 지출이 필요한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사무국에 통보 후 지출하고, 추후 추인한다.
③ 봉사단의 수입과 지출은 익월 3일까지 다음카페를 통해 공개한다.(삭제 2022. 6. 28)
④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은 품의를 생략하고 장부에 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9. 2. 15)
⑤ 모든 지출은 봉사단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사무국장)과 협의하여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지출한 후 정산할 수 있으며, 영수증 보관은 당 해년도 감사를 마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9. 2. 15)
⑥ 구입금액 7만원이상이며 반복 사용 가능한 물품은 내구연한(폐기결정)이 될 때까지 비품 또는 장비로 관리한다.(신설 2022. 6. 28)

부칙

(시행일 2015. 12. 22)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6. 1. 22)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7. 2, 22)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19.2.15)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20. 3. 3)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2022 6. 28)이 규정은 이사회(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